셔터스톡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의료기관의 처방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의료기관 20개소 중 18개소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제2차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제2차 회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20개 의료기관 중 18개 의료기관에 대해 ‘타당하지 않음’ 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인 사례 중에는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작년 한 해만 14만정을 셀프처방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는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으로 1일 복용량 최대치인 240mg(10mg 24정)의 20배에 해당된다.
또한 마약류 중독 의료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최근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 155명 중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최 의원은 “이번 회의 결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면허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