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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입력 2023-11-27 10:35:28 수정 2023-11-27 1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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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를 의무화하고, 평가 우수 조리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례, 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정착과 관련해 앞서 지난 2015년 모자보건법으로 근거가 마련됐으나, 업계의 준비 부담 등으로 계속 지연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육아·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혜택을 줌으로써 산후조리원의 평가제 참여를 유도하고, 2025년 이후에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평가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향후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가격이나 인력, 품질평가 등급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이용자 인식 조사 중심인 산후조리 실태조사 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 제공 기관 등을 포함하고, 운영 현황과 지원 필요 사항을 조사하는 등 조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조리원 내 의사 회진 서비스의 요건과 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의사 회진 서비스는 수요가 높지만, 2021년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원은 57%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우울증 관리, 초기 양육 교육 등 신규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기재부의 연구 용역 등을 토대로 조리원 수출 유망시장을 조사해 산후조리 문화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1-27 10:35:28 수정 2023-11-27 1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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