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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키운 '골목 가벽', 법원 판결은?

입력 2023-11-29 13:02:43 수정 2023-11-29 13: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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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던 해밀톤 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진행되는 참사 관련 재판 중 첫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호텔 대표이사 이모씨(76)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 호텔 별관에 위치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43)와 임차인 안모씨(40)에겐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은 8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인근에 철제 패널 등 불법 구조물을 세워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씨는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인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최고 높이 약 2.8m, 최고 너비 6m인 철제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되지 않고 도로 침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11-29 13:02:43 수정 2023-11-29 13:02:43

#이태원참사 , #해밀톤호텔 , #골목 , #가벽 ,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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