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초등학교 인근에서 운영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일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초·중·고교 직선거리 20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선 유해시설 영업이 금지된다. 단란주점·유흥주점·비디오물감상실·복합영상물제공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씨의 업소는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200m' 이내 보호구역에 위치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 발견된 물건 등을 통해 해당 가게가 VR기기를 사용해 음란 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업을 준비하려 했을 뿐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치원 인근에서 불특정 여성들과 전화 통화를 이어주는 이른바 ‘전화방’을 수차례 운영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전 동구의 한 유치원 200m 이내에서 밀실 7개와 전화기 등이 구비된 전화방을 시간당 1만 5000원을 받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13 14:09:25
수정 2023-12-13 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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