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splash
올해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국민은 해가 지나기 전 치과를 방문하는 게 좋다.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23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스케일링에 1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다.
올해 안에 스케일링 시술을 받지 않으면 혜택은 사라진다. 즉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고 넘어가도 내년에 건보가 2회 적용되지는 않는다.
건보가 적용되면 대부분 1만5천원에서 2만원만 정도만 내고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로 받으면 5만∼7만원까지 부담금이 상승하므로 잊지 말고 혜택을 챙기는 게 좋다.
스케일링은 치주 질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스케일링이 꼼꼼한 양치질, 치실 사용과 함께 구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꼽을 정도다.
스케일링을 하면 칫솔이나 치실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치석을 오래 기간 방치하면 잇몸의 염증을 유발해 흔히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이 생기고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건강보험심사평원 집계 기준 지난해 치과에 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앓은 질환이다.
잇몸을 뜻하는 '치은'에 생긴 염증을 치은염이라고 하는데, 이를 오래 놔두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 주변부까지 진행돼 치주염으로 악화한다.
잇몸뼈까지 염증이 파고들면 치아를 아예 잃을 수 있으므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황우진 치협 이사는 "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해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치석을 제거하기 어렵다"며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알고 꾸준히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