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내년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료가 5% 인상될 전망이다.
또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에 인센티브를 주고, 토요일 보육서비스 제공 시 보육교사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표준보육과정(0~2세) 보육료 지원금액을 부모 보육료, 기관보육료 모두 5% 올린다.
부모보육료는 보호자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보육료이며, 기관보육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 등 운영비 지급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보육료 인상으로 0세반의 1인당 부모보육료는 1인 월 51만4천원에서 54만원, 기관보육료는 59만9천원에서 62만9천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아반의 경우 부모보육료가 55만9천원에서 58만7천원으로, 기관보육료는 65만3천원에서 68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0∼2세반)에 대해서는 정원보다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0세반의 경우 정원이 3명인데, 현재는 이보다 1명 적은 2명의 영아가 다닐 경우 보육료로 보육교사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토요 보육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기 위해 토요일에 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하루 5만8천원 지급한다.
또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에는 '한부모 조손가정의 손자녀'가 추가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12-29 13:40:06
수정 2023-12-29 13: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