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서울시가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00여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은 2019년 119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집계됐다. 또 2022년 접수한 스터디카페 상담 294건 중 환불·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3.2%에 해당하는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내용을 넣었다.
시와 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고 스터디카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부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 철회 및 환불과 관련한 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사가 이뤄진 스터디카페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중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가 없어서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 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휴게음식점·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학원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11 09:19:26
수정 2024-01-11 09:19:26
#환불 , #스터디카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환불 불가 , #서울시 , #스터디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