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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은 인터넷으로 전용 창구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이용하면 된다. 비회원은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지만,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니 정부24 인터넷 주소인지 확인한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1-14 19:10:34
수정 2024-01-14 19: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