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소득기준 없애자"...저출산 대책, 서울시의회 '파격' 제안은

입력 2024-01-23 12:59:53 수정 2024-01-23 13:07:56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시는 이 같은 '전국 꼴찌' 꼬리표를 떼고 출산율 하락세를 막기 위해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1991년 서울 시의회 재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시 의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현기 시 의장은 이 같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저출생 정책과 관련한 모든 소득 기준을 없애는 것을 추진한다. 각종 정책에 그어진 소득 기준선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가구, 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등 주요 저출생 정책 대상에 평균 소득액,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이 붙어 있다.

소득 기준이 사라지면 신혼 또는 자녀 출생 계획을 지닌 가구는 더 수월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의회는 가족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 또는 자녀 출생 예정인 1만4천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2년 집계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4만3천810가구로, 이 중 약 3분의 1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지원은 연 1만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그중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부담(1%)도 면제해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받도록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시 재원으로 지원하고, 이후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또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의 지원 기간을 확대해 앞으로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함으로써 1억원 이상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0∼8세까지 시와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액은 8천600만원이다.

김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라며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곳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곳"이라고 지적하며, "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 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1-23 12:59:53 수정 2024-01-23 13:07:56

#서울시 , #출산율 , #소득기준 , #저출산정책 , #임신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