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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24-01-31 15:14:59 수정 2024-01-31 1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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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이 있는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대상은 2월 9일 0시 새벽부터 2월 12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2월 9일 새벽에 혹은 2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처리 된다.

국토부는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음식값 부담 경감을 위해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 알뜰간식을 10종 이상 판매하고,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31 15:14:59 수정 2024-01-31 1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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