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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집에서 귀신소리, 알고보니 아랫집 소행...왜?

입력 2024-01-31 18:18:40 수정 2024-01-31 18: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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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밤 윗집에서 들려오는 층간 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층간소음 복수용' 소음을 반복적으로 송출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처벌이 가중됐다.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부에게 각각 700만원씩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원심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이듬해 1월 1일까지 대전의 한 아파트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10회에 걸쳐 데스 메탈, 귀신 소리 등 시끄러운 음향을 윗집에 송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동기는 '층간소음 복수'였는데, 범행 전 부부는 엠프 등 음향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아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1-31 18:18:40 수정 2024-01-31 18:18:40

#층간소음 , #소음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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