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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버리지 마세요

입력 2024-02-05 08:57:11 수정 2024-02-05 08: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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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항공권과 상품권, 택배 등과 연관된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해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2021~2023년에 집계된 1~2월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항공권 467건, 상품권 260건, 택배 160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택배는 10건 중 2건이 설 연휴를 전후로 발생했으며, 1~2월 발생한 피해구제 신청이 전체의 약 5분의 1에 달했다.

설 연휴 전후로 이용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신고 건도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피해 사례는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대표적이며,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 관련 배상 거부 등이 있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 또는 환급 거절 등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용과 환불 모두 가능하므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파기해선 안 된다.

택배는 배송 지연, 물품 파손 및 훼손, 오배송 등이 대표적인 신고 사례로, 명절 전후로 택배 물량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배송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분쟁 건수도 많아진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항공권 구입 시 항공·여행사의 취소 수수료 환급 규정을 잘 확인하고 사전에 여행지의 사회 이슈와 일기예보 등을 수시로 봐야 한다. 택배는 되도록 일찌감치 주문해 택배 수요가 높은 시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할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2-05 08:57:11 수정 2024-02-05 08:57:11

#상품권 , #명절 , #택배 , #항공권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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