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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에 '소득세 감면'? 차라리...

입력 2024-02-27 11:17:29 수정 2024-02-27 13: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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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가구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저출산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27일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2월호에 게재한 보고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서 저출산 관련 소득세제와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소득세제를 공제하거나 감면하는 것은 납세자의 세 부담과 관련이 있어 재정정책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세제상 공제·감면 폭을 늘려도 출산 가구의 소득이 적은 경우 세 부담 자체가 낮아 충분한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저출산 정책 대상으로 여겨지는 청년 가구나 미혼자의 세 부담은 실제로 낮았다. 김 부연구위원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의 평균 소득세는 68만4천원이었고 미혼자 가구원의 평균 소득세는 62만9천원이었다.

보고서는 "고소득층은 세 부담 수준이 높아 세제 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 계층은 세 부담이 적거나 면세인 경우가 많아 세제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 대신 보고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세 부담에 따라 혜택 수준이 결정되지 않는 '자녀 장려 세제'를 출산 대응에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았다.

다만 현재 자녀장려금이 홑벌이 ·맞벌이 등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지급 기준 소득 상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 추세인 맞벌이 가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2-27 11:17:29 수정 2024-02-27 13:43:56

#소득세 , #저출산 , #국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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