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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율 반등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 확대

입력 2024-02-28 14:46:46 수정 2024-02-28 14: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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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등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형 아이돌봄'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맞벌이·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올해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시는 둘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작은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는다.

출산 후 90일 이내, 1가구당 1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신규 신청 후 장기 대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원 기간 내 서비스 매칭이 1회라도 시작된 경우는 매칭일부터 90일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아이돌봄비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서비스'(등하원·병원동행·영아전담)는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

등·하원 돌봄, 병원동행 돌봄은 지난해 5개 구에서 시범 운영했고 올해 25개 구로 사업 범위를 넓힌다. 영아 전담 돌봄은 지난해부터 이미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총 4782명의 아동이 누적 2만6916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비롯해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불편했던 부분은 개선해나가며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28 14:46:46 수정 2024-02-28 14: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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