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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비 '초과 과금'? 셀프 주유 시 카드결제 주의

입력 2024-03-03 16:39:05 수정 2024-03-03 16: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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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여행지에서 집에 가던 중 고속도로에 세워진 셀프주유소에서 '가득(15만원) 주유'를 선택하고 9만6000원어치 기름을 주유했다. 그런데 며칠 뒤 카드 결제 명세에 찍힌 A씨의 실제 주유액은 9만6000원이 아닌 15만원이었다. '가득 주유'를 선택하고 선결제한 15만원이 취소된 후 9만6000원이 새로 승인돼야 하는데, 카드 한도 초과로 9만6000원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선결제한 15만원도 취소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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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3일 이 같은 예시 사례를 담은 셀프주유소 초과 결제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셀프주유소는 통상 고객이 최대 주유 예상 금액을 선택하여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다음, 주유가 끝나면 선결제가 취소되고 주유량만큼 다시 결제된다.

하지만 A씨처럼 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주유비가 승인되지 않으면, 선결제한 금액도 취소되지 않은 채 결제가 끝난다. 따라서 실제 내야 하는 주유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결제 후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금액과 실제 주유한 금액이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승인 실패', '재승인 실패', '한도 초과' 등의 알림을 봤다면 주유소 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또한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승인 거절이 발생하면 카드사에서는 1시간 이내에 '한도 초과 승인 거절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영수증이나 문자메시지를 보고 카드 초과 결제를 확인했다면, 주유소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처리 결과는 카드사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3-03 16:39:05 수정 2024-03-03 16:47:52

#주유 , #셀프주유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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