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splash
4일(현지시간) 프랑스 의회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프랑스 상원과 하원이 모여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780표, 반대 72표가 나와 가결 처리됐다.
양원 전체 의원 925명 중 902명이 참석한 개헌 투표 현장에서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개헌에 반대하는 50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유효표(852표) 중 60%(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찬성표는 유효표의 60%인 512명을 훌쩍 넘었다.
개헌이 승인됨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시된 것이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기점으로 한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이날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가 공개되자 즉각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자축했다. 또,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추가해 완전한 권리로 굳히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양원이 동일 문구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2022년 11월 하원에서 발의한 낙태할 '권리'라는 개헌안 문구가 '자유'라는 단어로 바뀌어 통과되어 헌법 개정에 실패했다. 결국 마크롱 정부는 직접 개헌을 주도해 '낙태할 자유 보장'이라는 절충 문구로 개헌안을 냈고, 상·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파리 시내와 투표 현장 인근에서 개헌 찬성·반대 지지가 열렸다. 수백명의 시민은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 모여 대형 스크린 앞에서 투표 상황을 지켜봤다.
이들은 개헌안이 통과되자 이들 대다수는 환호성을 지르며 여성 인권의 역사적인 진전을 축하했다.
파리시는 트로카데로 광장 맞은편의 에펠탑에 조명을 켜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3-05 15:15:30
수정 2024-03-05 17: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