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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생활화학제품 광고 가운데 '친환경', '무독성' 등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생활화학제품 50개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14개 제품이 규정상 금지된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표시·광고에 사람·동물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무독성, 무해성, 인체·동물 친화적, 환경·자연친화적과 같은 문구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된 제품 중 14개는 온라인 광고나 포장에 안심, 유해 물질 없음, 환경보호, 천연, 친환경, 인체에 무해, 무독성 등 금지된 표현을 사용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8개 제품은 안전 어린이 보호 포장 적용 표시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어긋났으며, 안전 확인 신고나 제조 연월 표기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제품 중 5개에 어린이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투명한 외부 포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화학제품안전법상 표시·광고 규정 위반으로 지적받은 사업자들은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3-14 14:39:03
수정 2024-03-14 14: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