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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땅 '128평' 무단 사용한 유치원, 변상금이 무려...

입력 2024-04-09 11:31:54 수정 2024-04-09 1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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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평이 넘는 시 소유의 공유지를 사용한 유치원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 등 2명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 등은 1978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건물과 부지를 분양받아 40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는데, 그동안 부지와 인접한 시 소유의 공유지 424㎡(약 128평)에 모래놀이 시설과 수영장 등을 설치해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했다.

이들은 점유취득시효인 20년 이상 땅을 공연하게 점유한 만큼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며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21년 패소했다.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서울시는 이들에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 18억여원을 부과했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시는 40년 이상 공유지 점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는 점유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인데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가 A씨 등의 공유지 무단 점유를 알았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를 국가 등이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당 처분이 신뢰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권리가 인정될 순 없다"며 "이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4-09 11:31:54 수정 2024-04-09 17:22:51

#공유지 , #강남 , #유치원 , #서울 ,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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