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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들에게 1900여개의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소장한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SNS로 알게 된 피해자 3명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상습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2015년 2월~2021년 1월 121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애초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행위에 신설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그대로 허가해서는 안 되고 개정 규정 이후 부분만 추가하는 새로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