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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두 번재 하늘이법 발의..."수업시간 아니어도 긴급 분리 가능"

입력 2025-03-12 17:43:34 수정 2025-03-12 17: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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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하는 김문수 의원 / 연합뉴스



초등학생 김하늘 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교내 폐쇄회로(CC)TV 설치 규정을 담은 '하늘이법'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세 번째 하늘이법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실을 제외한 학교 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의견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절차도 포함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공립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중대한 경우 휴복직할 때 진단서 제출 외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차례 판단을 더 구하도록 했다.

또 수업 시간이 아니어도 교원이 교내에서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긴급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3-12 17:43:34 수정 2025-03-12 17:43:34

#하늘이법 , #수업시간 ,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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