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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언 전화' 끊어도 된다...개인정보 비공개

입력 2024-05-02 13:51:01 수정 2024-05-02 1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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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은 민원인이 폭언할 경우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또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를 가능하게 했던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공개 수준이 조절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인터넷과 전화, 방문 등 민원 신청 방법에 따라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도입한다.

그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전화로 욕설, 민원과 무관한 내용을 들어도 전화를 끊지 못하고 장시간 듣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지면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다. 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민원창구로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방문 민원도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하며, 문서로 신청한 민원도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포함될 경우 민원을 종결할 수 있다.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많은 상위 10명은 욕설·비방 등 악의적 반복·과다 청구자로,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180만건)의 32%(58만건)를 차지한다.

또 콜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원 통화도 시작할 때부터 전체 녹음된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해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신상털기' 등의 악용을 방지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5-02 13:51:01 수정 2024-05-02 13:51:01

#공무원 , #민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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