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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홀덤펍을 비롯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가 17일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홀덤펍은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 게임을 제공하는 곳이지만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에 따라 도박 위험이 있는 장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홀덤게임, 블랙잭, 바카라 등 카지노업을 모방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에서 규정한 경마·경륜·경정을 모방한 게임을 제공하는 곳이다.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 가능 업종으로 영업 허가를 받았다 해도,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 영업을 할 경우 해당 고시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해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