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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보여줘야만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허용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에 여권,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다.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등 신분증 사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나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의 본인 확인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은 전자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받아 신분증 대신 활용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또 동일한 병·의원에서 이미 진료를 받은 뒤 6개월 이내 진료를 받는 경우나 진료 의뢰 등으로 병원을 옮긴 경우, 응급환자와 중증장애인·임산부 등도 예외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