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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불가' 약초로 차 내리라고? 불법 판매한 쇼핑몰 적발

입력 2024-05-22 11:41:48 수정 2024-05-22 1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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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쓸 수 없는 농·임산물로 차(茶) 또는 담금주를 만들어 먹으라고 권하는 등 불법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이 대거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약령시장 등 농·임산물 판매업체 196곳과 온라인 쇼핑몰 315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의 온라인 쇼핑몰이 식용 불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으로 사용해선 안 되는 상기생(겨우살이), 부처손(권백), 시호 뿌리, 자리공(장녹나물), 향부자, 여정실, 용규초(까마중) 열매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검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식약 공용 농·임산물 총 3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구기자, 오미자 등 7건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 또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5-22 11:41:48 수정 2024-05-22 11:41:48

#식용불가 , #농산물 , #담금주 , #식약처 ,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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