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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락 말락' 재개발, 화끈해지나...서울시 5년계획 발표

입력 2024-05-30 10:58:45 수정 2024-05-30 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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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년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알렸다.

시는 30일 향후 5년 동안의 정비사업 방향성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기본계획은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개조를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3월 27일 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이 구체화한 것으로,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이 개선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가는 구역의 공시지가로 나눈 값(서울시 평균 공시지가/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으로, 이 지가가 낮은 곳은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성 보정계수가 커지면 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자동으로 사업성이 높아진다.

시는 용적률 완화 계획도 밝혔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고 150%인데, 이를 200%까지 상향한다. 또 높이 규제가 필로티 포함 4층 이하였던 것을 6층 이하로 완화한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기준 용적률 대비 허용 용적률이 10%P 높았는데, 상향 폭을 올려 20%P로 정했다.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공기여 비율은 10%로 고정해 사업성 저하를 막았다.

아울러 시는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로 재개발·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었던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 공공 지원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줘 도시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항목을 기존 6개에서 12개로 대폭 늘렸는데, 이는 공공 보행로나 돌봄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용되는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친환경 건축물 또는 소방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도 인센티브를 준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9월에 해당 내용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5-30 10:58:45 수정 2024-05-30 11:01:08

#서울시 , #재개발 ,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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