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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나눔·판매 안 돼요" 식약처, 주의 당부

입력 2024-06-17 11:29:14 수정 2024-06-17 1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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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시범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불법 의약품 거래 사례도 늘어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시범사업을 허용한 이후, 건기식 뿐 아니라 의약품 거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건기식과 의약품을 구분하지 못했거나, 의약품도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 사례가 많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건기식 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일반전문의약품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다며 "문제를 바로잡기 전까지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의약품 불법판매는 이번 시범사업 전에도 종종 일어났으나, 건기식 거래가 허용되면서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기식이 아닌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팔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약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도 판매로 간주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또 플랫폼사와 정기적 협업을 통해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중고거래가 가능한 건기식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게시물 사진으로 제품명을 비롯한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이고, 실온 또는 상온 보관하는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6-17 11:29:14 수정 2024-06-17 12:08:12

#건기식 , #중고거래 ,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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