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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다른 부부에 넘기고 100만원 받은 엄마 '무죄', 이유는...

입력 2024-07-03 10:37:59 수정 2024-07-03 1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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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출산하자 마자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계좌로 100만원을 받은 40대 여성이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1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가 무죄를 선고받자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신생아를 넘기고 실제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돼 아동매매 혐의를 유죄로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아 50대 B씨 부부에게 건네고 100만원을 받아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자녀 3명을 둔 A씨는 출산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고, 이를 본 B씨 부부와 만났다.

이후 출산을 마친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B씨 부부에게 딸을 건네고 며칠 뒤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 부부가 100만원을 건넨 행위에 대해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병원비 등에 보태려는 도의적 조치였다"며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 딸의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도 기소된 B씨 부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 딸은 B씨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가 돼 초등학교에도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7-03 10:37:59 수정 2024-07-03 10:37:59

#신생아 , #아동매매 ,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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