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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땀냄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취방지제나 체취방지제는 피부염, 습진, 알레르기가 있거나 상처나 난 부위에는 뿌리지 않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18일 안내했다.
액취방지제는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하는 외용제로, 의약외품에 속한다. 체취방지제는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해서 생기는 체취를 향으로 덮어 냄새를 줄이거나 땀을 흡수하는 화장품이다.
두 제품 모두 분사하기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어 사용하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2초간 분사하되 눈 주변이나 점막, 옷 등에 직접 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앞서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에 이상 반응을 겪었거나 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제모 직후에는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상처 등 이상이 생긴 부위에도 사용을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 사용 시 피부염증 및 자극이 느껴지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가려움증·자극 등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라고 당부했다.
또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를 고온, 저온 장소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를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