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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초등생 '담임 부재'에 등교 거부...교총 "교육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입력 2024-07-25 18:39:39 수정 2024-07-25 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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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등교 거부 사태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경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 당국에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25일 입장문을 냈다.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지도 방식 갈등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고 해당 교사가 병가를 냈다.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도교육청과 칠곡교육지원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사의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급 학생 24명 중 23명이 담임 교사의 출근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등교를 거부했다. 교사는 한 학부모와 지속해서 마찰을 빚어왔고, 결국 지난 8일 병가를 낸 뒤 1학기가 끝날 때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 교사가 수업을 시작하자 학생들은 "담임교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며 가족 체험 학습 신청을 내고 방학이 시작할 때까지 등교하지 않았다.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교체된 초·중·고 담임교사는 129명이었다.

교총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교사의 교권 보호와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7-25 18:39:39 수정 2024-07-25 18:39:39

#교원단체 , #초등학교 , #교권 , #학부모 , #경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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