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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동물등록 신청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8-05 17:48:36
수정 2024-08-05 1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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