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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율 높이고 이혼율 낮추고…中정부가 생각해 낸 건?

입력 2024-08-16 15:12:42 수정 2024-08-16 1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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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이혼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신문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혼인등기조례'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와 차이점은 혼인 및 이혼 신고 시 호구부(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의무를 없앴다는 것이다.

또 이혼 시 30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했다. 혼인등기기관이 이혼 등기 신청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신청을 철회하고 이혼 등록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법 개정은 중국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이 비난에 나서면서 이날 인터넷에서 주요 이슈가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 네티즌은 '결혼하기는 쉬워도 이혼하기는 어렵다. 참 어리석은 법이다'라는 글을 웨이보(중국판 엑스)에 올려 수만 개의 '좋아요'(긍정 반응)를 받았다.

민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혼인신고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만8000건 줄어든 343만건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8-16 15:12:42 수정 2024-08-16 15:12:42

#이혼 신고 , #이혼 등록 , #중국 , #혼인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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