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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소상공인에 1200만원 준다...경북도가 '최초'

입력 2024-08-19 17:08:38 수정 2024-08-19 1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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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출산한 소상공인 가정에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보듬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 후 6개월간 인건비를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로, 지원 대상은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를 경북에 둔 소상공인이다.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년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들 소상공인이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며, 사업장당 1명에게만 지원한다.

이번 아이보듬지원사업은 경북도와 경주시 등 경북 내 20개 기초지자체가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사업이 일·가정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일 걱정과 육아 걱정을 동시에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8-19 17:08:38 수정 2024-08-19 17:08:38

#소상공인 , #경북도 ,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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