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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두 20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건, 2022년 44건, 지난해 8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도 지난 6월 현재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건)보다 50% 늘었다.
피해자 연령대는 20~40대가 82.7%(168건), 성별은 여성이 92.1%(187건)로 대부분이었다. 사례별로는 한방이 54.2%(110건)로 가장 많고 지방분해 주사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관련 피해 39.9%(81건), 효과 불만족 15.8%(32건) 등이었다.
한방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와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반응이나 두근거림이 10.6%(5건)로 뒤를 이었다. 8.5%(4건)는 간 수치 상승이나 컨디션 악화, 두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였다.
지방분해주사는 주사 부위의 두드러기 또는 멍과 같은 피부 반응(34.6%·9건)이 다수였고 지방흡입술은 수술 부위 함몰과 비대칭, 염증 반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은 소비자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소비자원은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치부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시 치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시술받은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뒤 장기(패키지)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8-22 10:30:39
수정 2024-08-22 10: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