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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청 금액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디딤돌 대출(구입자금)과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금리를 올렸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조이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총신청 건수는 2만8천541건, 금액은 7조2천252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건수는 1만9천196건, 금액은 5조4천319억원이었다. 특히 더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 대출은 전체 구입자금 대출의 45%(2조4천538억원)였는데, 이는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0%였던 비중보다 낮아진 수치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신청 건수 9천345건, 신청 금액은 1조7천933억원이었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천409억원)였다.
실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받은 규모는 같은 기간 2만581건, 4조8천777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디딤돌 대출 실행 건수는 경기도가 4천195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은 1조2천247억원이었다. 이어 인천이 1천41건(7.7%), 서울이 1천33건(7.7%)으로 나타났다. 실제 디딤돌 집행 액수는 인천 2천847억원, 서울 3천607억원이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1억3천만원, 자산 기준 4억6천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2억5천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르면 올해 3분기 중에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려 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춘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잘 고려해 올해 안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공급액 28조8천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 비중은 14%(4조원) 수준으로, 집값 상승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저출생이 주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 원인이 정책대출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결혼·출산 등 인구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충돌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6일 "(주택)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가수요 관리와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9-09 09:41:24
수정 2024-09-09 09: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