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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적용

입력 2024-09-24 10:00:29 수정 2024-09-24 1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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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로 규정했다.

양육비가 선지급됐다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여가부는 내년 7월부터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여가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9-24 10:00:29 수정 2024-09-24 10:00:29

#양육비 선지급제 ,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 #양육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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