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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 통행이 잦은 서울의 주요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이 3~6초 늘어난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보행 편의를 높이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보행신호 시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 시간을 설정할 때 1초당 1m를 이동한다고 보고 횡단보도 길이 1m당 1초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일반구역 20m 길이 횡단보도에서는 기본 20초에 횡단보도 진입시간 7초를 고려해 파란불 신호가 27초간 켜진다.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이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0.7m당 1초로 계산한다.
시는 인구 고령화로 교통약자 수가 해마다 늘고 고령자의 횡단보도 보행 중 교통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의 보행신호 시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별 고령자 인구 비율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검토해 보행신호 시간 연장이 필요한 횡단보도 123곳을 선정했고, 이 중 68곳은 신호 개선을 끝낸 상태다. 남은 55곳도 올해 안으로 개선을 마칠 예정이다.
이들 횡단보도는 길이에 따라 3초에서 최대 6초까지 보행신호 시간이 늘어난다.
실제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 통행량이 많은 서울광장 횡단보도는 보행신호 시간이 35초에서 40초로 늘어났다. 또 노원역10번출구 횡단보도와 인접해있는 화랑예식장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은 25초에서 29초로 연장됐다.
시는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시간 연장 대상지를 발굴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