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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아기 입양 보낸 아빠…재판서 말한 최후 진술은

입력 2024-10-23 10:09:39 수정 2024-10-23 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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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아이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A씨 부부는 이름도 모르는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며 "선처를 구하기엔 저지른 범행이 너무 염치없는 것을 알지만, 피고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는 걸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잘살고 있을 것이란 생각만 하고 찾아보지 않은 제가 부끄럽다. 이번 재판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0-23 10:09:39 수정 2024-10-23 10:10:19

#사건 범행 , #아동유기 ,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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