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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
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은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그동안 월급의 80%까지만 주던 육아휴직수당은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한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준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린다.
또한 성범죄 등 피해자는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이나 전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에도 다른 지자체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저년차 공무원이 정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 대행 수당(최대 월 20만원)의 경우 '공무상 질병' 등 휴직자의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됐으나 앞으로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0-29 15:09:16
수정 2024-10-29 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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