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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특정 도로의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한다. 또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하고, 필요할 경우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한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속,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 안전 위협 사례가 늘어나자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올해 안에 시는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는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다른 거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대여 업체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 동안 견인하지 않고 유예해 줬으나 제때 수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즉시 견인으로 바꿨다.
11월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중 이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치구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 킥보드를 직접 견인하는 방식도 확대한다. 지난 9월 강남구는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이처럼 시는 다른 자치구까지 이런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PM 대시민 인식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거주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PM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이 79.2%에 달했다.
이 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도 주행, 무단 방치, 과속운전 순이었다.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고,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해 달라는 응답도 85.5%나 됐다.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비율은 88.1%였고, 서울에서 민간 업체가 대여해주는 전동킥보드를 금지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75.6%, 반대는 11.6%였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 실장은 "전동킥보드 위법 운행과 불법 주정차로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행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