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대책 중 하나로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한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대면예배는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판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전제했다.
이어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며 "대면 예배 자체를 잠정 금지함으로써 일시에 전면적 예방 조치를 단행하는 게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폭발적 확산 가능성까지 있다"며 "종교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