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여성 A씨가 3년간 딸을 가둔 서랍 / 영국 체셔 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기를 낳자마자 침대 서랍에 숨겨 3년간 방치한 영국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북서부의 체스터 크라운 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딸을 출산했지만, 애인과 자신의 다른 자녀들에게 출산을 들키지 않기 위해 3년간 딸을 침실 서랍 속에 숨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출근하거나 다른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등 외출할 때도 아이를 서랍 속에 방치했고, 주사기를 사용해 아이에게 우유와 시리얼만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A씨의 남자친구가 처음 알게 돼 가족과 경찰 등에게 알리면서 세상에 밝혀졌다. A씨와 동거를 시작한 남성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집에 잠시 들렀다가, 침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아이를 찾아낸 것이다.
그는 이를 경찰에 알렸고, 이후 A씨의 집에 찾아온 사회복지기관 직원도 아이를 발견했다. 직원이 A씨에게 "아이를 보통 서랍에 두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선 이 직원은 "당시 A씨 얼굴은 무표정해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아이가 엄마 외에 본 유일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에서 공포를 느꼈다"고 전했다.
발견 당시 아이의 상태는 심각했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 약간의 신체적 기형이 있었고, 입천장이 갈라져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순구개열이 있었다.
검찰은 "밖을 나간 적 없이 침실 서랍에만 갇혀 사회화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지도 않았다. 발달 연령은 0~10개월 사이"라고 지적했다.
아이의 위탁 보호자는 "아이를 불렀을 때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걸 알았다"라며 "아이에게 미소 짓는 법도 가르쳐줘야 했다. 심지어 아이는 음식이 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폭력적 성향이라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이를 넣은 서랍을 닫지 않았고 계속 서랍에 둔 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이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담당 판사는 "46년간 재직해오면서 이 정도로 나쁜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A씨는 가능한 한 신중하게 상황을 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우연히 끔찍한 비밀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그 어린 소녀에게 사랑과 적절한 관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적절한 식단, 절실히 필요한 의료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 결과는 아이에게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재앙에 가까웠다"고 질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