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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횡행하는 문자 사기…금전 피해 예방하려면?

입력 2025-01-27 18:56:35 수정 2025-01-27 18: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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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횡행하는 문자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사기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문자 사기를 당해 휴대전화 악성 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가 유출되면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다. 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다. 지난해 8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거래 자체를 차단해 금전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 규모가 더 커지지 않게 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그 즉시 금융사의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새로운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정보 유출 우려가 사라져 서비스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사 영업점이 아니어도 된다. 필요한 대출 거래만 실행하고 다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또는 해제가 잘 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된다. 안심차단을 신청한 금융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번씩 '안심차단 신청'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또한 스마트폰의 '설정' 앱에 들어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활성화하면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휴대전화에 설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1-27 18:56:35 수정 2025-01-27 18:56:35

#여신거래 안심차단 , #안심차단 서비스 , #안심차단 신청 , #문자사기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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