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의료인이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기존보다 10배 늘어난 최대 3억원을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 주의·예방 의무를 충분히 다했는데도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보상한도가 기존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사고 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액이 책정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완료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된 보상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간이조정이란 쟁점이 비교적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에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간이조정이 가능한 금액 기준이 확대되면서 제도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대불제도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뒤 배상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의료분쟁조정법 조항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의 산정 방식이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키즈맘 김주미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