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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만약 대한약사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기식 유통을 막았다면 지위 남용 또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다이소 내 일양약품 제품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24일 3000~5000원짜리 건기식을 출시했는지만, 나흘 뒤 판매 철수를 결정했다.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도 다이소용 건기식 판매를 추진했지만 철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양약품과 대웅제약은 부차적인 성분과 함량을 덜어내고 포장 비용을 줄여 가격을 크게 낮춘 '가성비' 건기식을 다이소에 출시했고, 종근당건강도 3~4월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건강기능식품은 1개월분이 평균 2~3만원이지만, 다이소 전용 건강기능식품은 1개월분이 3000~5000원으로 책정돼 가격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를 두고 대한약사회는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최근 발표했다.
일부 약사는 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개별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들을 상대로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다면,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측은 "다이소 건기식 관련 보도 등을 접한 뒤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3-10 19:12:08
수정 2025-03-10 19: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