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4억 타려고 의붓아들 살해…계부 무기징역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 아들을 살해한 계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임실군의 한 길가에서 살해 당시 20세였던 의붓아들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시신은 사망 후 16일이 지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A...
2020-11-03 17:39:50
“숨은 보험금, '내보험 찾아줌'서 온라인 청구하세요”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9조 8천억 원을 바로 청구해 받아갈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내보험 찾아줌(Zoom)’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금융위(금감원)와 보험업계는 작년 12월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내보험 찾아줌(Zoom)’ 사이트를 개설해 지금까지 약 3조원의 숨은 보험금을 되돌려줬다. 숨은 보험금은 편리하게 일괄 조회할 수 있으나 조회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 콜센터, 계약 유지·관리 담당 설계사 등을 찾아 별도로 진행해야 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다. 금융위는 오는 20일부터 내보험 찾아줌(Zoom) 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 후 각 보험회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로 연결할 예정이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 19일 22시부터 2시간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숨은 보험금 온라인 청구 접수 가능하다. 각 보험회사의 온라인 청구 한도를 1000만원 이상(1000만원~ 10억원, 회사별 상이)으로 확대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사고분할보험금과 연금보험금은 보험금 규모가 크고, 지급시점에 엄격한 생존확인 등이 불가피해 일괄 온라인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온라인 보험금 청구가 불편하거나, 유선상담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소비자에게는 콜백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지난달 30일 기준 찾지 않은 보험금 안내우편을 발
2018-12-20 10:20:29
신혼여행서 니코틴 주입해 부인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부인을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했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
2018-08-31 17:22:32
내 보험금은 어디에 얼마나? '내보험찾아줌'서 간편 조회 가능
보험증서를 잃어버려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잊어버렸다면 보험회사에 일일이 조회할 필요 없이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를 방문하면 해결돼 보험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는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조회시스템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거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생명보험 25개사, 손해보험 16개사 등 41개의 보험회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는 동시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돼 복구 중이다. 지난해 12월 18일 문을 연 이 사이트는 첫날도 서버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앞과 뒤에 대기 중인 인원을 파악해 알려줘 본인의 순서를 알 수 있다. 운영진은 재접속을 하면 대기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자동 접속 페이지로 넘어갈 때까지 대기할 것을 권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2-07 1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