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화장품 안전 관리 강화…7월부터
정부가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5일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 관리 강화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존제 2종과 타르색소 2종을 어린이용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타르색소인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발암 논란이 있어 만 3세 이하 영유아용 화장품 뿐만 아니라 어린이 기호식품과 구강청결제, 가글제에도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또한 착향제인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등 26종류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제품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이름과 함께 구체적인 함량 표시까지 해야 한다. 이외에 식약처는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하는 안건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방지용 제품류가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2-05 10:12:42
테스터 화장품 오염 물질 ‘득실’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테스터 화장품 비치·표시실태 및 미생물 위생도를 조사한 결과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매장에 제품을 샘플로 비치해 고객들이 시험해 보고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테스터 화장품 서비스는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다보니 매장의 위생 관리가 소홀하면 심하게 오염될 수 있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동인구가 많은 16개 매장에서 42개 테스터 화장품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먼저 많은 제품이 뚜껑 없이 개봉돼 방치된 상태였다. 이럴 경우 장시간 노출되면 공기 중의 먼지·습기, 사용자간의 교차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봉일자도 기재되지 않아 이 점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조사 대상이었던 16개 매장 중 일회용 도구(브러시 등)를 제공하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또한 테스터 제품 3개 중 1개는 위생 불량이었다. 총 42가지 품목 중 14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됐다. 당국은 테스터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화장품협회의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업체의 매장 내 테스터 화장품 위생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테스터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사용자들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일회용 도구(브러시 등)를 이용할 것 ▲눈·입술처럼 민감한 부위에는 직접적인 사용을 자제하고 손목과 손등 위에 테스트할 것 ▲제품에 기재된 개봉일자나 유통기한을 확인할 것 ▲테스트 후 최대한 빨리 제거할 것을 당부했다.
2018-01-10 08: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