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 '모성보호와 고용평등 위반' 집중 신고 기간
고용노동부는 내달 17일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각종 수당에 대해 남녀 차이를 두는 사업장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 사례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임금이나 교육 기회 등을 차별할 수 없으며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뒤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 사항에 대한...
2017-09-18 1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