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
정부가 새마을금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정부(이하 행안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게 된다.행안부와 금융위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두고도 상호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5 19:22:07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대응길 열린다
새롭게 등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액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8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장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통장협박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계좌에 돈을 소액 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피해자들은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번에 이러한 불편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카톡송금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하여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수법에도 대응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계좌정보 공유가 의무화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1 18:24:12
오늘(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작
오늘(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시작된다.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377300],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다만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17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 중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와 금융회사간 협약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을 제외하면 120조원이 갈아타기 대상"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31 09:11:03
보이스피싱 막아주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출시된 지 1년, 그동안 49만 사례가 누적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재작년 12월 해당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약 1년이 지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서비스 이용 건수를 집계해 발표했다.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 7만7000건 중에는 오프라인 채널(영업점·고객센터) 이용 건수가 7만3000건으로 94.7%였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금융위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피해 발생 우려 시 전화 한 통화로 본인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심리적 불안감 해소가 함께 작용해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가 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3 09:07:01
주가조작 걸리면 엄중처벌…과징금 '2배'
오늘(19)일부터 주가조작 정황이 포착되면 기존보다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벌금·징역형 등 형사 처벌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와 별도로 위법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익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부당 이익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한다.과징금 부과 권한과 관련한 금융위와 검찰 간 권한 범위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한 뒤에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에는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게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9 15:17:38
24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늘어난 혜택은?
51만여명의 청년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추가된다. 정부는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지 3년 이상 지난 경우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경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해준다.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책을 발표했다.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등장한 상품으로, 5년 간 매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추가해 5천만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가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는 등 청년층의 관심을 체감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오는 2월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도록 허용하고, 1월 25일부터는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또한 육아휴직자도 휴직급여와 수당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고,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도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알 수 있다.예상치 못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혼인이나 출산,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의 이유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8 11:19:26
금융위, 국내 비트코인 ETF 중개 현물은 불가…선물은?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 금융회사가 중개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는 정부 입장이 발표됐다. 다만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거래 중개가 가능하다고 봤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1일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허용 상품 리스트만 판매할 수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거래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반해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5 09:07:02
백내장 보험금 지급 방안 개선된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절차가 이전보다 간편해진다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진단서 외에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급심사를 강화했고, 이에 따라 소비자 불편이 증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상 수술,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합병증·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회사의 보상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경미한 합병증·부작용 등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에도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8 16:10:55
금융위, 홍콩 ELS 관련 TF 설치
금융당국이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홍콩 항셍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대응 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H지수 ELS는 주로 은행권 신탁이나 발행 증권사 직접판매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으며 은행권 판매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금융당국 측은 "H지수가 급락한 지난해 4분기부터 투자자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판매사들에 고객 대응체계 등을 마련할 것을 지도해 왔다"며 "금감원은 지난 11월말부터 주요 판매사에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해 ELS 판매 의사결정 프로세스, 인센티브 정책, 영업점 판매 프로세스 등을 중점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투자자 손실 현실화 대비를 위해 금감원에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를 팀장으로 하는 'H지수 ELS 대응 TF'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조치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세훈 사무처장은 "H지수 기반 ELS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대응에 있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의 위규 소지를 엄정히 파악하고,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고 합당한 피해구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제절차 마련에 힘써달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개선
2023-12-22 15:10:16
제2금융권 대출 자영업자에 이자 환급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는 국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 300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 예산의 지원대상은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 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해당 유관기관들 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해 함께 운영해나갈 계획이다.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주는 상품이다.저금리 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 11월말 기준 약 2만3000명이 1조2400억원의 대출을 대환했고 평균적으로 5.11%포인트 이자감면 효과가 있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2 11:27:58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에 이자 지급해야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NFT는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가상자산처럼 이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며,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고려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규정에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를 보관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1 09:07:02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9조…손쉬운 조회 방법은?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과 보험금 등 금융자산이 17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이 총 17조913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을 의미한다. 종류별로 보면 예·적금이 7조28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 6조6054억원, 카드포인트 2조6489억원, 증권 1조2758억원, 신탁 1007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다음 달 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한다. 캠페인 기간 금융회사를 통한 개별 안내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도 실시될 예정이다.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는 영업점과 자사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안내한다. 금융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 인터넷 포털인 '파인'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앱을 다운받으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파인 사이트나 어카운트인포 앱을 이용할 경우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
2023-11-17 16:49:32
내년부터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작
온라인 플랫폼에서 내년 초부터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11곳 업체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감원 검사 대상인 신청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비교 및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여행자·화재보험 등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된다. 다만 해당 회사는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면 안 되고, 수수료도 일정 한도로 제한된다. 비교·추천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도 원래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19 17:08:43
청년도약계좌 오늘(3일)부터 신청 재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재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달은 출생 연도에 따른 신청 일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누릴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등 가구원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 톡이 발송된다. 가능하다고 안내받으면 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중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익월에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도 해지 시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적립 금액은 사라진다. 지난달 가입 신청자는 76만1000명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03 15:13:50
온라인 대환대출 인기…이동한 자산 규모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액이 5000억원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출시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21일 오전 11시 10분까지 누적으로 총 1만9778건에 5005억원의 대출 자산 이동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금리를 갈아탄 고객이 절감한 총 연간 이자 규모는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은행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이동한 경우가 전체 건수의 82.5%, 전체 금액의 92.3%로 압도적이었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로 고객의 대출 이동도 늘어 출시 첫날인 지난달 31일 전체 건수의 0.8%에서 지난 20일에는 16.2%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용 금액은 그동안 상환된 소비자의 기존 대출 기준이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측정하면 더 클 것"이라면서 "이는 소비자에 따라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문의가 늘어나자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문자나 전화로 타인 계좌에 대한 입금, 특정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1 15: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