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빌린 돈 대신 갚아" 학부모 협박한 대부업체 경찰 조사
대부업체가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교사가 빌려 간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 관계자 A씨로부터 위협·협박을 받았다는 광주 지역 한 어린이집 학부모 B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소장에는 B씨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A씨가 학부모인 B씨를 협박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교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B씨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교사로부터 휴대전화 연락처들을 건네받았는데, 무작위로 선택해 B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학부모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대부업체 관계자에게 넘긴 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8 17:33:25
대부중개 사이트에 올린 내 개인정보 활용 못한다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 광고사이트에서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먼저 연락하는 영업방식이 중단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운영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후 게시판에 대출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는 글을 작성한 소비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회원 대부업체는 소비자가 연락해오지 않아도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다. 이렇게 되면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측은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를 게시, 이후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로 연락하는 과정으로 운영방식이 개선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나아가 사이트 업계는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 자정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14 09: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