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서 쓰는 '서울사랑상품권'…몇 % 할인판매하나?
서울시가 전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달 6일시부터 7% 할인된 금액으로 1000억원 규모의 ‘광역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시는 지난 7월 750억원 규모의 광역상품권을 발행했는데 1시간여 만에 모두 판매되며 인기를 입증했다. 이후 시민들의 추가 발행 요청이 이어져 이번에는 1000억 원으로 규모를 대폭 늘려 발행하기로 했다. ‘광역서울사랑상품권’은 그간 자치구별로 발행해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했던 상품권과는 달리 모든 자치구에서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상품권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를 포함한 5개 앱 ▲서울Pay+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에서 1인당 월 4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유액은 1인 100만원까지다.시는 동시 접속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둘째자리의 출생년도에 따라 홀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짝수는 오후 2시~오후 6시에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나눴다. 발행금액은 오전과 오후 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판매 가능 금액이 남아 있다면 홀짝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 가능하다.광역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엔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29일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서울사랑상품권을 358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할인율은 10%며,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70만원으로 총 20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광역상품권과 동일하게 서울페이플러스 등 5개 앱에서 구매 가능하며, 홀짝제없이 오전 10시부터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김경
2022-11-28 10:58:13
'놓치지 말아야 할 이득' 서울시,11월 10%·12월 7% 할인 상품권 추가 발급
서울시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749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 해당되는 곳은 ▲중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동작구 ▲서초구 등 6개 자치구다.앞서 시는 지난 9월 초 4790억 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조기 완판을 기록했다. 이후 상품권 추가 발행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에 발행 일정을 앞당겼다. 발행 예정인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를 포함하여 5개 앱 ▲서울Pay+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에서 10%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 총 20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행 자치구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구매취소 할 수 있고, 일부 금액을 사용했다면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만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아울러 내달 초에는 서울 전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7% 할인 서울사랑상품권이 10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된다. 또한 시는 지난 7월부터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 지난해까지 이용하던 24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에 흩어져 있는 상품권 잔액을 서울페이플러스 등 5개 결제앱으로 이용자가 직접 통합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잔액을 여러 앱에서 보유하면 결제할 때 마다 여러 앱 중 하나를 선택해 실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02 11:53:14
설 연휴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자 주의를 당부했다. 설 연휴 기간 등 1~2월에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각각 20.7%, 1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의 경우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한도가 2배 늘어나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의 부패·변질 등 피해가 예상된다.간단하게 주고 받을 수 있어 선호되는 상품권의 경우 대량 구매, 현금 결제유도와 관련한 사기 및 유효기간 경과 시 환급 거부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택배와 상품권을 보낼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별 상황을 확인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며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상품권은 높은 할인율,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하도록 한다. 구매 후
2022-01-19 10:57:26
전통시장서 결제수단으로 제로페이 내면 30% 할인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최대 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활용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제로페이 앱에서 '농할 모바일상품권'을 30% 할인받아 살 수 있으며,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농축산물 판매처에서 모두 적용 가능하다. 특히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앱인 '지맵'(Z-MAP)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전통시장몰인 '온누리 전통시장'과 '온라인 굿데이'에서도 이 상품권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주문·배송해주는 '놀러와요 시장' 앱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근처 전통시장에서 비대면으로 농축산물을 30% 저렴하게 산 뒤 2시간 내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6-02 16:09:18
올해도 주의! 설 연휴 있는 1~2월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이 유지되며 설 명절 택배 이용량과 상품권 거래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뿐만 아니라 설 명절이 있는 매년 1~2월에는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택배의 경우에는 물품 파손, 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으며, 상품권을 대량 구입 후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
2021-02-03 09:44:39
코로나19 추경, 0세~초등생에 40만원 상품권 지급
코로나19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뿐만아니라 초등학생도 월 10만원 씩 총 40만원의 상품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경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심의하고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상품권 지급은 이와 별도로 아동수당 수령자 263만명에게 월 10만원씩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품권 지급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초중고교 개학연기로 인해 만 7세 이상의 아동들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보건복지위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비를 1초2천117억원 늘리는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 추경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0세부터 만 13세 미만 아동 540여 만명이 상품권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13일)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3-13 11:09:16